연방법 또는 주법에는 연장된 학년도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주 규정은 구체적으로 연장 연도를 “한 학년도의 마감과 다음 학년도의 시작 사이의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3(c).] 학년 연장 프로그램은 휴일을 포함하여 최소 20 일의 교육일 동안 제공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3조(d).]
연방법 또는 주법에는 연장된 학년도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주 규정은 구체적으로 연장 연도를 “한 학년도의 마감과 다음 학년도의 시작 사이의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3(c).] 학년 연장 프로그램은 휴일을 포함하여 최소 20 일의 교육일 동안 제공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3조(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