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 내 비장애 학생이 정규 여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자녀의 IEP에 정규 학년동안 정규 교실 통합이 포함된 경우, 해당 통합 서비스는 연장 학년동안 제공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3(g).]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교육 기관이 정기적인 여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립 교육 기관은 IEP의 해당 구성 요소를 충족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구 내 비장애 학생이 정규 여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자녀의 IEP에 정규 학년동안 정규 교실 통합이 포함된 경우, 해당 통합 서비스는 연장 학년동안 제공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3(g).]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교육 기관이 정기적인 여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립 교육 기관은 IEP의 해당 구성 요소를 충족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