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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IEP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가 전화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4.8) IEP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가 전화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IEP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특수 교육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IEP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동의하는 한 전화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IEP 회의를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개최할 것을 제안할 수 있지만, 이는 IEP의 변경 사항이 사소할 때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이러한 대체 방법을 사용하는 데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IEP 회의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려면 먼저 다음을 보관하여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1.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이루어진 모든 전화 통화의 자세한 기록과 해당 통화 결과
  2. 집으로 보낸 서신 사본과 수신한 모든 응답
  3.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집이나 직장 방문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방문 결과[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절 및 제300.328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