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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아동의 연간 IEP가 끝난 후, IEP를 변경하기 위해IEP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까?

(4.9) 아동의 연간 IEP가 끝난 후, IEP를 변경하기 위해IEP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까?

네. 그러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는 IEP 변경을 위한 IEP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대신 학생의 IEP를 수정 또는 변경하기 위한 서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는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IEP를 변경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는 IEP를 변경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서면 문서로 변경하는 경우, 교육구는 IEP 팀에 IEP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하며, 요청 시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수정된 IEP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a)(4)절, (6)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0.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