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 장애가 있는 아동이 법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 당할 경우, 법에 따라 정확하게 장애가 없는 아동으로 취급됩니까?
- (8.2) 정규 및 특수 교육 학생이 정학 또는 퇴학 당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 (8.3) 교육구가 정학 또는 퇴학 대신에 다른 대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8.4) 학생의 퇴학을 교육구가 권고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 (8.5) 아동이 정학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 (8.6) 아동이 학교에서 정학을 받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까?
- (8.7) 어떤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제 아이가 정학 또는 퇴학 당할 수 있습니까?
- (8.8) “증상 결정” 회의는 무엇입니까?
- (8.9) 증상 결정 회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 (8.10) 아동을 퇴학시키려는 증상 결정 IEP 팀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까?
- (8.11) 아동의 배치를 학교가 즉각적으로 바꿀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 (8.12) 교육구가 징계상의 이유로 아동을 새로운 교실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IEP 회의가 필요한 “배치 변경”입니까?
- (8.13) 아동이 10일 이상 정학 당하거나 퇴학 당했을 경우, 교육구가 계속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 (8.14) 아동이 부정행위를 야기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교육구는 특수 교육을 위해 그 아동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특수 교육 학생의 징계에 관한 규칙이 아동에게 적용됩니까?
- (8.15)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평가를 요청했지만, 그 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 (8.16) 퇴학당한 아동이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동의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 (8.17) 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이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때, 서면으로 해야 합니까?
- (8.18) 아동이 학교 프로그램의 교통 부분에서만 퇴출될 수 있습니까?
- (8.19) 1973년 재활법 504조항에 의거하여,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까?
- (8.20) 아동의 행동에 대한 504조항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 (8.21) 아동을 퇴학시킨 교육구의 학교로 돌아갈 아동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 (8.22) 아동이 퇴학 당할 경우, 아동을 새로운 교육구에 입학시키는 것에 관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 (8.23) 아이에게 정학 및 / 또는 퇴학의 위험이 있는 행동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나 보호가 있습니까?
- (8.24) 행동 프로그래밍 또는 기술을 특별하게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 (8.25) 교사나 다른 교직원이 아이를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 (8.26) 제증상 결정 또는 504 회의 후에, 팀이 학생에게 퇴학을 추천하고 (적법 절차를 통해 추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퇴학 청문회 및 항소 절차는 무엇입니까?
- (8.27) 교육구가 아이의 행동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아이를 퇴학시킬 것을 제안하고, 아이의 배정으로 재가 지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교육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