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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교육구는 정학이나 퇴학 대신 대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8.3) 교육구는 정학이나 퇴학 대신 대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정직 처분은 다른 교정 수단으로도 적절한 행동을 유도할 수 없을 때에만 적절합니다.  다른 수정 수단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담당자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간의 회의, 특수 교육 평가 추천, 단계적 개입을 통한 긍정적 행동 지원 접근 방식입니다. 교육구는 무단 결석, 지각 및 기타 학교 활동 불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학이나 퇴학 대신 대안을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은 무단결석, 지각 또는 결석만으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1]

정학이나 퇴학 대신 분노 조절 수업과 같은 대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2] 교육구는 또한 교사가 퇴학당한 학생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아동 또는 보호 대상 학생의 교실에서 학교 수업 시간 중 일부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3]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00(w)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00(v)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00.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