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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아동이 퇴학당하면, 아동을 새로운 교육구에 입학시키는 데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8.22) 아동이 퇴학당하면, 아동을 새로운 교육구에 입학시키는 데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아동은 다음의 경우에만 다른 교육구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교육구의 관할권에 합법적 거주지를 확립하는 경우
  2.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역 간 전학이 허용되는 경우[1]

새로운 교육구는 이전 교육구에 정보 및/또는 권장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아동이 새로운 교육구의 학생이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합니다.[2] 심리는 정규 추방 심리와 동일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3] 심리 이후 교육구가 아동이 지속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하거나 입학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4] 교육구가 아동이 지속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아동이 새로운 교육구에 거주지를 확립했거나 교육구 간 전학을 받은 경우 퇴학 기간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해당 교육구의 학교 중 하나에 아동을 입학시켜야 합니다.[5] 이전 교육구가의 추방 사실을 새로운 교육구에 알리지 않았고 새로운 교육구가 이를 알게 된 경우, 비공개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위에 설명된 재입학 심리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다음 이유 중 하나로 퇴학당한 경우 퇴학 기간 동안 카운티 지역 사회 학교 또는 청소년 법원 학교가 아닌 다른 캘리포니아주 교육구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자기 방어의 경우는 제외)
  2.  학교 또는 캠퍼스 밖의 학교 활동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칼,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3.  통제물질을 소지하는 경우
  4.  강도나 공갈에 가담하는 경우
  5.  폭행 또는 구타를 하는 경우
  6.  총기를 소지 또는 판매하는 경우
  7.  칼을 휘두르는 경우
  8.  통제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9.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6]

(위의 이유 중 하나로) 퇴학 기간이 끝난 후, 아동은 거주 요건이나 교육구 간 전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교육구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구가 심리를 거친 후 지속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학이 고려됩니다. 아동이 퇴학당하고 새로운 교육구에 재등록된 경우, 새로운 교육구는 학생의 현재 IEP와 동등한 수준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6600(c)절(퇴학당한 학생의 전학), 제46601절(항소), 제46603절(임시 입학)[]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5.1(a)~(b)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8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5.1(c)~(d)절[]
  5.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5.1(e)절[]
  6.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5.1절, 제48915(a)절, (c)절, 제48915.2(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