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다음의 경우에만 다른 교육구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교육구의 관할권에 합법적 거주지를 확립하는 경우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역 간 전학이 허용되는 경우[1]
새로운 교육구는 이전 교육구에 정보 및/또는 권장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아동이 새로운 교육구의 학생이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합니다.[2] 심리는 정규 추방 심리와 동일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3] 심리 이후 교육구가 아동이 지속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하거나 입학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4] 교육구가 아동이 지속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아동이 새로운 교육구에 거주지를 확립했거나 교육구 간 전학을 받은 경우 퇴학 기간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해당 교육구의 학교 중 하나에 아동을 입학시켜야 합니다.[5] 이전 교육구가의 추방 사실을 새로운 교육구에 알리지 않았고 새로운 교육구가 이를 알게 된 경우, 비공개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위에 설명된 재입학 심리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다음 이유 중 하나로 퇴학당한 경우 퇴학 기간 동안 카운티 지역 사회 학교 또는 청소년 법원 학교가 아닌 다른 캘리포니아주 교육구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자기 방어의 경우는 제외)
- 학교 또는 캠퍼스 밖의 학교 활동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칼,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 통제물질을 소지하는 경우
- 강도나 공갈에 가담하는 경우
- 폭행 또는 구타를 하는 경우
- 총기를 소지 또는 판매하는 경우
- 칼을 휘두르는 경우
- 통제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6]
(위의 이유 중 하나로) 퇴학 기간이 끝난 후, 아동은 거주 요건이나 교육구 간 전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교육구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구가 심리를 거친 후 지속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학이 고려됩니다. 아동이 퇴학당하고 새로운 교육구에 재등록된 경우, 새로운 교육구는 학생의 현재 IEP와 동등한 수준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