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장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감독 하에 정학 수업을 하도록 배정할 수 있습니다.[1] 학교 직원은 학생이 1개 수업 기간 이상 학교 내에서 감독되는 정학 교실에 배정되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 내 정학이 한 수업 기간에 국한되는 경우, 직접 통지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2] 장애인 학생의 경우, 학교 내 정학 기간은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에 적절하게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학생의 IEP에 명시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 현재 배치에서 받았을 수준까지 비장애인 아동들과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한 ‘배치 변경’을 위한 제외로 간주됩니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