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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일부 행동 프로그래밍이나 기술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까? 

(8.24) 일부 행동 프로그래밍이나 기술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까? 

네. 주법에 따라 구속 및 격리와 같은 ‘긴급 개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아동은 예측할 수 없고 자발적 행동을 하는 경우
  2. 이러한 행동은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경우
  3. 위험한 행동을 응급 개입보다 덜 제한적인 대응으로 즉시 예방할 수 없는 경우

비상 개입은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행동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양의 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주법에는 행동 비상사태의 처리 및 문서화에 대한 매우 구체적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 개입 후, 학교는 1개 학교일 이내에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의 파일에 보관될 행동 비상 보고서(BER, Behavioral Emergency Report)를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BER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의 이름과 나이
  2. 사건의 배경 및 위치
  3. 관련된 직원 또는 기타 사람의 이름
  4. 사건에 대한 설명과 사용된 비상 개입, 그리고 학생이 현재 BIP를 가지고 있는지
  5. 학생이나 교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 입은 부상에 대한 세부 정보[2]

모든 BER은 지정된 관리자에게 즉시 전달되어 검토되어야 합니다.[3] BIP가 없는 학생에 대해 BER이 작성된 경우, 학교는 2일 이내에 IEP 회의 일정을 잡아 회의 필요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BIP가 있고, 사건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심각한 행동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이전에 설계된 개입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IEP를 회의하여 BIP를 수정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4]

비상 상황(및 기타 모든 행동 서비스)에서도 교육구가 사용하는 비상 개입에는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가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5] 금지된 특정 비상 개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전기 충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2.  학생의 얼굴 근처에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거나 기타 불쾌한 스프레이, 안개 또는 물질을 방출하는 행위
  3.  충분한 수면, 음식, 물, 거처, 침구, 신체적 편안함 또는 욕실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
  4.  학생에게 언어적 학대, 조롱, 굴욕을 가하거나 정서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행위
  5.  사지 모두를 동시에 고정하는 물체를 사용하는 행위
  6.  어딘가에 가둔 후 잠가 고립시키는 행위
  7.  개인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방해하는 행위
  8.  개인의 하나 이상의 감각을 박탈하는 행위
  9. 엎드린 자세로 제지하는 행위[6]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e)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f)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g)~(h)절[]
  5.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0(a)(4)절, 제56521.2(a)절[]
  6.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2(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