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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8.25)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 방법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규정 준수 불만의 범위에는 ‘FAPE 제공을 방해하는 신체적 안전 문제’가 포함됩니다.[1] 제6장: 적법 절차/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교육구가 비상 행동 개입과 관련된 주 법을 위반하는 경우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제8장: 장애인 학생 징계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또 다른 방법은 교육구에 통일된 불만 처리 절차(UCP,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불만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UCP의 범위에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불법적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폭력’ 혐의가 포함됩니다.[3]

불만 제기자가 익명을 요청하고, 불만 제기자가 교육구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으며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UCP 불만을 CDE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CDE는 불만을 현지 조사 기관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개입할 재량권을 갖습니다.[4]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201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3(e)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201(b)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33315(a)(F)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4630절[]
  4.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4611(a)절 및 제4650(a)(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