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언급한 대로, 교육구는 무기, 불법 약물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아동을 임시 대체 교육 시설에 즉시 배치하고 최대 45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행동이 장애의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대로 머물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1] 그러나 아동이 다른 행동으로 인해 퇴학을 권고받은 경우, 퇴학 조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아동을 새로운 학교로 ‘징계 전학’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학교에 머무르는 상황(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IEP가 제공되는 경우 학교를 바꾸는 것이 배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피하기 위해 수행되거나 아동이 학교에서 행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행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배치 변경(징계적 전학 포함)은 IEP 팀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러한 경우 적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3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