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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아동을 퇴학시키라는 징후 결정 IEP 팀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권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8.10) 아동을 퇴학시키라는 징후 결정 IEP 팀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권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네. 팀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법 절차를 통해 징후 결정 팀의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1] 대부분의 경우, 적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은 현재 교실에 남아 있어야 하며 IEP에 명시된 특수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제6장: 적법 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k)(3)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0~300.53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