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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1973년 재활법 제504절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를 규제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까?

(8.19) 1973년 재활법 제504절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를 규제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까?

제504절에서는 학교가 학생을 처음 배치하기 전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학생을 평가해야 하며, 이후 배치에 상당한 변경이 있기 전에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OCR에 따르면, 학생을 10일 이상 연속으로 제적하는 경우, 무기한 제적하는 경우, 그리고 학생을 영구적으로 제적하는 경우(퇴학)는 제504절에 따라 배치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각각 10일 이하로 지속되는 일련의 정지 처분은 ‘제외 패턴’을 형성하며, 배치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2]

제504절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기 전에, 교육구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여 문제의 부정 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그렇다면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가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3] 재평가의 첫 번째 단계로, 교육구는 부정 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제504절 학생에 대한 초기 배치 결정을 내리는 동일한 그룹이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행동과 관련된 최근의 심리 평가 정보를 그룹에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전문성이나 개인적 지식이 부족한 관리자 등 해당 교육구의 정기적 징계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은 배치 결정 그룹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504절 학생의 부정 행위가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팀은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를 계속해야 합니다. 장애로 인해 행동이 발생하고 현재 교육 배치의 적절성이 검토되더라도, 검토를 통해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발견될 수 있으며 배치 및/또는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 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은 비장애인 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교에서 퇴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504절와 ADA에 따라 제504절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모든 교육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504절 퇴학 기준은 IDEA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다릅니다.[4]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a)절[]
  2. 민권사무국(Office of Civil Rights), Letter re: Akron City School Dist., 19 IDELR 542(1992년 11월 18일) (Parents of Student W. v. Puyallup Sch. Dist., No. 3, 31 F.3d 1489, 1495(1994년 제9순회법원)에서 인용됨[]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d)절[]
  4. Discipline of Student with Disabiliti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CR, 1996년 10월, http://corporate.findlaw.com/law-library/discipline-of-students-with-disabilities-in-elementary-and.html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