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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장애가 있는 아동이 법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 당할 경우, 법에 따라 정확하게 장애가 없는 아동으로 취급됩니까?

(8.1) 장애가 있는 아동이 법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 당할 경우, 법에 따라 정확하게 장애가 없는 아동으로 취급됩니까?

장애 아동은, 장애가 없는 아동과 동일한 이유로 그리고 동일한 정도까지 징계 (정학 또는 퇴학)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따라야 하는 추가 규칙과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주로 학교가 다양한 징계 조치 단계에서 귀하의 자녀의 장애를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칙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1. 증상 결정:  아동의 장애 또는 학교의 IEP 미준수 여부가, 아동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위법 행위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특별 검토;
  2. 포함하는 범죄의 특수한 상황, 무기, 마약, 그리고 심각한 신체 상해를;
  3.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IEP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아동의 징계; 그리고
  4. 504조항의 자격이 있는 장애 아동의 징계.

IDEA와 504 항에 따라,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이 보호 조치들을 적용할 때 특별 보호 조치가 아래 장에서 설명됩니다. 
​ 질문 7번부터 20번까지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