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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아동의 배치를 학교가 즉각적으로 바꿀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8.11) 아동의 배치를 학교가 즉각적으로 바꿀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교육구는 자녀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 인 것으로 밝혀 지더라도, 즉시 다른 배정에 자녀를 배치하고 최대 45일 동안 자녀를 학교에 머무르게 할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른 배치를 “임시 대체 교육 환경”이라고 합니다.

아동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했다고 교육구가 주장하는 경우,자녀는”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 될 수 있습니다: 

  1. 학교나 학교 운동장 또는 학교 행사장으로 무기를 가지고 오거나 소지한 경우;
  2.  고의로 불법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학교, 학교 운동장 또는 학교 행사장에서 그러한 약물의 판매를 하거나 또는 요청한 경우;
  3. 학교, 학교 운동장 또는 학교 행사 중에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힘.   “심각한 신체 상해” 의미는, 심각한 사망 위험 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 또는 장기간의 명백한 손상 또는 장기간의 손실 또는 신체적 기능, 기관 또는 정신의 기능 장애를 의미합니다. 기능 장애 입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k)(1)(G) 과 (7)(d)), 미연방법 34편 제 300.530(g).] 

교육구가 자녀를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퇴학 시키려고 하더라도, 교육구는 10일 이내에 귀하를 만나서 증상 결정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

자녀를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옮기는 것을 포함하여, 퇴학에 관한 증상 결정 IEP 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적법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임시 환경에 배치한 것이나 문제 행동이 장애의 징후인지에 관해 나머지 IEP 팀이 결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적법 절차를 신청하면, ALJ는 – 신속 청문회에서– 자녀를 원래 배치에 배치하거나 아동을 45일 대체 배치에 맡겨야 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k)(3)(B); 미연방법 34편 제 300.532(b)조.] 

임시 환경이나 그 행동이 자녀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교육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자녀는 교육구가 그 아동을 배치한 환경에 머무르게 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k)(4)(A).] 청문회는 요청한 날로부터 20일의 수업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ALJ는 그 후 10일의 수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또한, 요청 후 7일 이내에 “해결 세션”이나 중재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k)(4)(B); 미연방법 34편 제 300.532(c).] 6장 적법 절차/행정준수 불만에 관한 정보 참조하십시오.

또한, 교육구가 “아동의 현재의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믿는 경우, 교육구가 ALJ에게 배치 변경을 요청하도록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32(a).] ALJ가 학생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5일의 수업일수 이하의 기간 동안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배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k)(3)(B)(ii)(II); 미연방법 34편 제 300.532(b)(2)(ii).]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있는 동안,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중에,일반 교과 과정을 적절히 진행하고 아동의 IEP에서의 목표달성을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무료의 적절한 공공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여전히 학생에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을 중간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하도록 한 행동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동 중재 서비스 및 수정이 포함됩니다.
​ [미연방법 34편 제 300.530조(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