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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교육구가 징계상의 이유로 아동을 새로운 교실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IEP 회의가 필요한 “배치 변경”입니까?

(8.12) 교육구가 징계상의 이유로 아동을 새로운 교실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IEP 회의가 필요한 “배치 변경”입니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구는(무기, 불법 약물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히는 행동에 대해서) 즉시 자녀를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 할 수 있으며, 그 행동이 그의 장애의 징후라고 판명된 경우라 할지라도, 아동을 최대 45일의 수업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류 요건이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33.] 그러나 자녀가 다른 행동에 대한 퇴학 권고를 받았다면, 체류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자녀를 새로운 학교로 “징계적인 전학”을 시키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IEP가 제공되는 경우, 학교의 변경이 배정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체류를 피하기 위해 또는 자녀가 학교에서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행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을 제외하고, 자녀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은 (“징계적인 전학”을 포함해서) IEP 팀이 결정해야 하며, 적법 절차과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