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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아동이 부정행위를 야기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교육구는 특수 교육을 위해 그 아동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특수 교육 학생의 징계에 관한 규칙이 아동에게 적용됩니까?

(8.14) 아동이 부정행위를 야기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교육구는 특수 교육을 위해 그 아동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특수 교육 학생의 징계에 관한 규칙이 아동에게 적용됩니까?

특수 교육 징계 규칙은,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교육구가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지식을 가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녀가 아직 특수 교육 학생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교육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학부모가 서면으로 우려 사항(학생의 부정행위이전에)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학교 관리자나 학생의 교사에게 표현한 경우;
  2. 부모가 (부정행위 전에) 특수 교육에 대해 학생을 평가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리고
  3. 부정행위 전에, 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이 특수 교육 책임자 또는 다른 감독관에게 직접적으로 행동의 양상에 대한 특별한 우려를 표현한 경우.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조(k)(5), 미연방법 34편 제 300.534(b)조.] 

교육구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교육구가 이미 학생을 평가하고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2. 부모가 평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3. 부모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미연방법 34편 제 300.534조(c).]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은 특수 교육 징계 규칙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