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에 따라, 학부모가 구두로요청하더라도, 특수 교육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요청을 받은 교육구 직원은, 학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추천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부모를 도와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제5편 제 3021(a).]구두 평가 요청은, 교육구가 취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IEP 팀 회의를 개최하여 증상 결정을 내리는 목적을 위해, 교육구가 의심되는 장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34.]
구두로 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도, 그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교육구에 보내야합니다. 편지에서,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자녀에게 자격이 되는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교육구에게 알려 주어야합니다. 염려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들백 통합 교육구 대 학생 사례, OAH사례 번호 2010100932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