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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평가를 요청했지만, 그 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8.15)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평가를 요청했지만, 그 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주법에 따라, 학부모가 구두로요청하더라도, 특수 교육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요청을 받은 교육구 직원은, 학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추천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부모를 도와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제5편 제 3021(a).]구두 평가 요청은, 교육구가 취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IEP 팀 회의를 개최하여 증상 결정을 내리는 목적을 위해, 교육구가 의심되는 장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34.] 

구두로 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도, 그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교육구에 보내야합니다. 편지에서,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자녀에게 자격이 되는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교육구에게 알려 주어야합니다. 염려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들백 통합 교육구 대 학생 사례, OAH사례 번호  2010100932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