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은 아동의 행동 패턴에 대한 특정 우려를 특수 교육 책임자 또는 다른 감독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사항을 서면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34조(b)(3).]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은 아동의 행동 패턴에 대한 특정 우려를 특수 교육 책임자 또는 다른 감독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사항을 서면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34조(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