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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이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때, 서면으로 해야 합니까?

(8.17) 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이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때, 서면으로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은 아동의 행동 패턴에 대한 특정 우려를 특수 교육 책임자 또는 다른 감독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사항을 서면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34조(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