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조항은, 장애가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을 처음 배치하기 전과 학생의 배치에 심각한 변화가 있기 전에, 학교가 학생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a).] OCR에 따르면, 연속 10 일 이상의 학생 제외, 무기한 제외, 학생 영구 제외 (제적)는 504조항에 근거한 배치상의 심각한 변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간이 10 일 이하이지만 “제외되는 패턴”을 생성하는 일련의 정학 역시 배치에 심각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인권 사무소, 편지:아크론시 교육구에 관하여, 19 IDELR 542 (Nov. 18, 1992) (W학생의 부모 대 퓨얄럽 교육구 사례에서 인용됨) No. 3, 31 F.3d 1489, 1495 (9th Cir. 1994).]
504조항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기 전에, 문제의 부정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구는 학생의 재평가를 수행해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d).] 재평가의 첫번째 단계로서, 교육구는 그러한 부정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504조항 학생을 초기에 배치 결정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행동과 관련된 최근의 심리 평가 정보가 그룹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그 학생에 대한 전문성과 개인적인 지식이 부족한 행정관과 같은, 교육구의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책임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 결정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은 배치 결정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04조항 학생의 부정 행위가 장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면, 평가 팀은 평가를 계속하여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 행동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고, 현재 교육 배치의 적합성을 검토한 경우에도, 이 검토를 통해, 아마도, 배치가 적절하지 않으며 배치 및 / 또는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장애로 인한 부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장애가 없는 학생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에서 퇴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4조항과 ADA는 단독 504조항 학생에 대한 모든 교육 서비스가 중단되도록 허용합니다. 504 퇴학 기준은, IDEA에 근거한 서비스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초등 및 중등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징계, OCR, 1996 10월판: http://corporate.findlaw.com/law-library/discipline-of-students-with-disabilities-in-elementary-and.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