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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1973년 재활법 504조항에 의거하여,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까?

(8.19) 1973년 재활법 504조항에 의거하여,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까?

504조항은, 장애가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을 처음 배치하기 전과 학생의 배치에 심각한 변화가 있기 전에, 학교가 학생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a).] OCR에 따르면, 연속 10 일 이상의 학생 제외, 무기한 제외, 학생 영구 제외 (제적)는 504조항에 근거한 배치상의 심각한 변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간이 10 일 이하이지만 “제외되는  패턴”을 생성하는 일련의 정학 역시 배치에 심각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인권 사무소, 편지:아크론시 교육구에 관하여, 19 IDELR 542 (Nov. 18, 1992) (W학생의  부모 대 퓨얄럽 교육구 사례에서 인용됨) No. 3, 31 F.3d 1489, 1495 (9th Cir. 1994).]

504조항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기 전에, 문제의 부정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구는 학생의 재평가를 수행해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d).] 재평가의 첫번째 단계로서, 교육구는 그러한 부정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504조항 학생을 초기에 배치 결정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행동과 관련된 최근의 심리 평가 정보가 그룹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그 학생에 대한 전문성과 개인적인 지식이 부족한 행정관과 같은, 교육구의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책임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 결정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은 배치 결정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04조항 학생의 부정 행위가 장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면, 평가 팀은 평가를 계속하여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 행동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고, 현재 교육 배치의 적합성을 검토한 경우에도, 이 검토를 통해, 아마도, 배치가 적절하지 않으며 배치 및 / 또는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장애로 인한 부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장애가 없는 학생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에서 퇴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4조항과 ADA는 단독 504조항 학생에 대한 모든 교육 서비스가 중단되도록 허용합니다. 504 퇴학 기준은, IDEA에 근거한 서비스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초등 및 중등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징계, OCR, 1996 10월판: http://corporate.findlaw.com/law-library/discipline-of-students-with-disabilities-in-elementary-and.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