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동이 아동의 장애의 표출이라 할지라도,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아래 목록에 있는 잘못된 행동의 하나에 대해서, 장애 학생이 정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정학 또는 퇴학은 학교 활동 또는 출석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또는 학교를 오가거나 점심을 먹을 때 (교내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학교 후원 활동 중에 또는 학교 후원 활동으로 오고가는 동안 발생하는 위법 행위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00(s)조] 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00조에 따라:
-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자기 방어를 제외하고, 누군가에 대한 고의적으로 힘을 쓰거나 또는 폭력;
- 학교 당국의 허가없이 칼, 총,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그러한 물건을 제공하는 행위;
- 규제 대상 물질, 알콜 음료 또는 모든 종류의 중독 물질을 불법적으로 소지, 사용,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그러한 물질, 음료 또는 중독 물질의 영향을 받는 행위;
- 규제대상 물질, 알코올 음료 또는 중독 물질로 잘못 표시되는 물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강도 또는 강탈을 저지르거나 시도하는 행위;
- 학교 또는 사유 재산의 손상 또는 손상시키려고 시도하는 행위;
- 학교 또는 사유 재산을 훔치거나 훔치려 고 시도하는 행위;
- 무단으로 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습관적인 욕설 또는 저속한 행동;
- 마약 관련 도구 취급;
- 학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학교 당국을 무시하는 행위.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이 행위로 정학 될 수 없으며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은 퇴학을 추천받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00(k)(2)] 2020년 7월 1일부터, 고의적 반항으로 인한 정학 금지는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에게 확대되며, 6학년에서 8학년 학생에게도 5년 동안은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00(k)조.];
- 도난당한 학교 또는 사유 재산을 고의로 받는 행위;
- 실제처럼 보이는 모방 총기 소지;
-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또는 저지르려는 시도, 성범죄를 저지름;
- 학교 징계 절차과정에서 증인인 학생을 괴롭히거나, 위협 또는 협박;
- 못살게 굴거나 그런 시도, (못살게 구는 것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신체적 악화 또는 수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식이 포함);
- 직접 또는 전자적으로 (예,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괴롭힘에 관여함;
-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협박, 적대적 또는 공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에 충분히 심각하거나 만연한 성희롱에 관여함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00.2조];
- 증오 폭력 행위를 일으키거나 일으키려는 시도나 협박하는 것, 또한 이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사람 또는 사람의 인종, 피부색,종교, 조상, 출신 국가, 장애, 성별 또는 성적 취향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헌법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행사를 손상 또는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됨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48900.3조, 캘리포니아 형법 제 422.6조 & 422.55조];
- 교육구 직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을 방해하고, 심각한 무질서를 유발하며, 협박 또는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또는 그룹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심각한 괴롭힘, 위협 또는 협박에 의도적으로 참여함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00.4조]; 그리고
- 학교 공무원이나 학교 재산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가함. 여기에는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는 구두 또는 서면 진술서가 포함되며, 이로 인해 사망, 심각한 신체 상해 또는 $1000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00.7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정학 또는 퇴학은 학교 활동 또는 출석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또는 학교를 오가거나 점심을 먹을 때 (교내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학교 후원 활동 중에 또는 학교 후원 활동으로 오고가는 동안 발생하는 위법 행위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00(s)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