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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아동의 행동에 대한 504조항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8.20) 아동의 행동에 대한 504조항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그 행동이 학생의 장애와 관련이 없다는 결정에 대해 – 또는 장애로 인한 행동이라고 결정될 때의 배치 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504조항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청문회는 공정하고 학부모가 참여하고 변호사가 대변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104.36.] 특수 교육 징계 절차와 달리, 각각의 교육구는 자체 504조항 청문 절차를 수립합니다. 교육구는, 단독으로, 의견 불일치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청문회 사무관을 선택합니다.  OCR은 교육구 직원과 이사회 구성원이 청문회 사무관으로 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른 교육구가 장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의 교육구와 계약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 교직원도 청문회 심의관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익명에게 보내는 편지, 18 IDELR 230 (OCR 1991).] 

특수 교육과 504 징계 절차에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IDEA 징계 절차와 달리 504조항 절차에는 ‘체류’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504조항 청문회가 아직 계류중인 동안에, 504조항 학생의 배치가 변경되거나 그 학생이 퇴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CR은 학부모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며”  “공정한 적법 절차 시스템은 교육구가 변경하기 전에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포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르켈에게 보내는 편지, 22 IDELR 667 (1995).]

만약 그 행동이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의 현재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가 장애 학생이 불법 약물이나 알코올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기인할 때, 위에서 언급된 적법 절차 과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법전 29편 제 705조(c)(20)(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