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 위원회는 퇴학시킨 학생의 재입학 요청 처리 절차를 수립하는 지역의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입학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구는 자녀가 해당 교육구에 재입학 될 수 있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6조.]
위원회는, 자녀를 퇴학시키기 위해 투표 한 후, 퇴학 집행을 최대 1년 동안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그는 “보호관찰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정학 또는 퇴학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교육구의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한 행위를 저지르면, 보호 관찰이 철회되고 퇴학이 집행 될 수 있습니다. 1년의 성공적인 보호관찰 후에, 그 아동은 복구됩니다. 교육구는 유예된 퇴학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자녀의 기록을 영구 삭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7조.]
자녀를 퇴학시키는 명령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날짜는, 퇴학 당한 학기 다음 학기의 마지막 날보다 더 나중일 수는 없지만, 그 날보다 빠를 수는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퇴학 기간 동안 자녀가 따라야 하는 재활 계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입학을 신청할 때, 평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또한 학업 성취도 향상, 개인지도, 특수 교육 평가, 직업 훈련, 상담, 고용, 지역 사회 봉사 또는 기타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6조.] 규제 대상 물질 또는 알코올과 관련된 퇴학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교육구는 재입학 조건으로 동의하에 자녀가 카운티 지원 약물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