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8.22) 아동이 퇴학 당할 경우, 아동을 새로운 교육구에 입학시키는 것에 관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8.22) 아동이 퇴학 당할 경우, 아동을 새로운 교육구에 입학시키는 것에 관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다른 교육구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이 새로운 교육구의 관할권에 법적 거주지를 설립합니다;
    또는 
  2. 아동의 현재 교육구가 그에게 교육구간의 전학을 허가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6600(c) (퇴학 당한 학생의 이전), 46601조 (항소)와 46603조 (잠정적인 입학).] 

새 교육구는 이전 교육구에 정보 및 / 또는 권장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새로운 교육구의 학생이나 직원에게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5.1(a)-(b).] 청문회는 정식 퇴학 청문회와 동일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8조.] 청문회 후에, 교육구가 자녀가 계속 위험을 초래 한다 고 판단하면, 특정 프로그램에 출석 등록을 요구하거나 입학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5.1(c)-(d).] 교육구에서 자녀가 계속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새 교육구에 거주지가 있거나 교육구간의 전학을 허락받아서, 새 교육구가 퇴학 기간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5.1(e).] 새 교육구에 이전 교육구에서의 퇴학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새 교육구가 이를 알게 된 경우, 비공개 사실을 기록하고, 위에서 설명한 재입학 청문회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학 당한 경우, 카운티 지역 학교 또는 소년 법원 학교가 아닌 한, 퇴학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의 다른 어떤 교육구에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1.  (자기 방어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힘;
  2. 칼,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학교나 학교 밖에서의 학교 활동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용도로 소지함; 
  3.  규제 대상 물질을 불법적으로 소지함; 
  4.  강도 또는 강탈에 관여함; 
  5.  폭행 또는 구타; 
  6.  총기 소지 또는 판매; 
  7.  칼을 휘두름; 
  8.  규제 대상 물질 판매; 
  9.  성폭행.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5.1, 48915(a) & (c), 48915.2(a).] 

퇴학 기간 (위의 이유로 인해)이 끝난 후, 귀하의 자녀는 거주지 또는 교육구 간 전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 교육구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후에 새로운 교육구가 아동이 계속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입학이 고려됩니다.

자녀가 퇴학을 당해 새 교육구에 재등록 된 경우, 새 교육구는 학생의 현재 IEP에 필적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귀하의 자녀에게 계속 제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