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다른 교육구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새로운 교육구의 관할권에 법적 거주지를 설립합니다;
또는 - 아동의 현재 교육구가 그에게 교육구간의 전학을 허가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6600(c) (퇴학 당한 학생의 이전), 46601조 (항소)와 46603조 (잠정적인 입학).]
새 교육구는 이전 교육구에 정보 및 / 또는 권장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새로운 교육구의 학생이나 직원에게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5.1(a)-(b).] 청문회는 정식 퇴학 청문회와 동일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8조.] 청문회 후에, 교육구가 자녀가 계속 위험을 초래 한다 고 판단하면, 특정 프로그램에 출석 등록을 요구하거나 입학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5.1(c)-(d).] 교육구에서 자녀가 계속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새 교육구에 거주지가 있거나 교육구간의 전학을 허락받아서, 새 교육구가 퇴학 기간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5.1(e).] 새 교육구에 이전 교육구에서의 퇴학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새 교육구가 이를 알게 된 경우, 비공개 사실을 기록하고, 위에서 설명한 재입학 청문회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학 당한 경우, 카운티 지역 학교 또는 소년 법원 학교가 아닌 한, 퇴학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의 다른 어떤 교육구에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 (자기 방어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힘;
- 칼,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학교나 학교 밖에서의 학교 활동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용도로 소지함;
- 규제 대상 물질을 불법적으로 소지함;
- 강도 또는 강탈에 관여함;
- 폭행 또는 구타;
- 총기 소지 또는 판매;
- 칼을 휘두름;
- 규제 대상 물질 판매;
- 성폭행.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5.1, 48915(a) & (c), 48915.2(a).]
퇴학 기간 (위의 이유로 인해)이 끝난 후, 귀하의 자녀는 거주지 또는 교육구 간 전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 교육구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후에 새로운 교육구가 아동이 계속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입학이 고려됩니다.
자녀가 퇴학을 당해 새 교육구에 재등록 된 경우, 새 교육구는 학생의 현재 IEP에 필적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귀하의 자녀에게 계속 제공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