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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아이에게 정학 및 / 또는 퇴학의 위험이 있는 행동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나 보호가 있습니까?

(8.23) 아이에게 정학 및 / 또는 퇴학의 위험이 있는 행동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나 보호가 있습니까?

현재의 연방 및 주법에 따라, 교육구는, 학생이 해당 학생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상세한 기능적 행동 평가 및 긍정적 행동 중재 계획을 포함하여, 필요할 때, 적절한 행동 관련 서비스 및 지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0(b)(3). [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 평가 및 계획을 또한 참조하십시오 : 사실 자료 2015 년 6 월, 그리고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CM6001.pdf.]

본인 또는 다른 아동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자녀에게 있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자녀가 가장 제한적인 환경에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IEP 팀은 어떤 행동 지원 및 전략,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지 고려해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4조(a)(2) & (b)(2);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2(b).] 교육구는 자녀의 IEP 팀이 자녀의 행동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형의 평가, 계획, 서비스 또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교육 혜택을 받거나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금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녀가 공격적이거나 자해로운 행동과 같은 심각한 행동을 하는 경우, 아동의 행동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나 전략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IEP 팀은 자녀에게 기능적 행동 평가(FBA) 또는 행동 중재 계획 (BIP)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려운 행동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BIP를 가지고 있다면, IEP 팀이 보다 자세한 BIP를 개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를 IEP 팀에 지적하고 자녀에게 자세한 FBA를 받도록 요청해야합니다.

장애 학생이 퇴학되기 전에 교육구는 반드시 증상 결정 회의를 실시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교육구가 퇴학당한 학생의 행동이 IEP에 포함되어있는 학생의 바꿔야하는 BIP라면, IEP팀은 거의 반드시 그 행동이 학생의 장애 증상으로 인한 것임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IEP에서 요구된 BIP를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퇴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BIP가 구체적으로 자녀의 행동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함을 귀하께서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한 행동에 대한 퇴학 권고로부터 자녀를 더 잘 보호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관련된 행동이 학생의 BIP 변경을 목표로 하더라도 (위에 언급된 정학 제한에 따라), 부정 행위로 인해 특수 교육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지침에서, 자녀의 IEP 또는 BIP가 자녀의 행동 필요를 적절하게 해결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IDEA가 학교 직원에게 10일 미만동안 정학시킬 넓은 의미의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특수 교육 및 재활 서비스국 (OSERS)은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10일 이하의 정학 조치는, 자녀의 IEP가 의미있는 교육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되지 않았으며, IEP 팀이 추가 행동 지원의 필요성을 해결해야 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OSERS, 개별화된 교육 계획에서의 행동 지원 포함에 관한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
https://www2.ed.gov/policy/gen/guid/school-discipline/files/dcl-on-pbis-in-ieps–08-01-2016.pdf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