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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행동 프로그래밍 또는 기술을 특별하게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8.24) 행동 프로그래밍 또는 기술을 특별하게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구속 및 격리와 같은 “응급 개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예측할 수 없고 자발적인 행동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2. 이 행동이 해당 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입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3. 응급 개입보다 덜 제한적인 대응으로는 위험한 이 행동을 즉시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응급 개입은, 긍정적 행동 중재 계획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행동을 포함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오래 지속될 수 없거나, 또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이고 이에 필요한 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56521.1.] 

주법에는 행동 응급 상황의 처리 및 문서화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급 개입 후, 학교는 1일 수업일 이내에 학부모 / 보호자에게 연락해야합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의 파일에 보관될 행동 응급 보고서 (BER)를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BER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의 이름과 나이;
  2.   사건의 설정 및 위치;
  3.   개입한 직원 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
  4.   사건과 사용된 응급개입에 관한 설명, 
    및 학생이 현재 BIP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5. 학생이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 입은 부상의 세부 사항.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e).] 

모든 BER은 지정된 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f).] 만약 BIP가 없는 학생에 대해 BER이 작성된 경우, 학교는 2일 이내에 IEP 회의 일정을 잡아 BIP가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해야합니다. ​ 학생에게 BIP가 있고, 이전에 보지 못한 심각한 행동 문제가 사건에 있거나, 이전에 설계된 개입이 효과가 없는 경우, IEP는 만나서 BIP를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g)-(h).]

비상 사태 (및 기타 모든 행동 서비스)에서도, 해당 교육구가 사용하는 응급 개입에는 통증이나 외상을 가하는 형벌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0(a)(4), 56521.2(a).] 특별히 금지된 응급 개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감전을 포함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신체적 고통을 야기함;
  2.  유해하거나 유독하거나 불쾌한 스프레이, 미스트, 또는 물질을 
    학생의 얼굴 가까이에 뿌림;
  3. 적절한 수면, 음식, 물, 피난처, 침구, 신체적 
    안락함 또는 욕실 시설 이용을 거부함;
  4. 학생이 언어 학대, 조롱 또는 굴욕을 당하게 함;
  5. 사지 모두를 동시에 고정시키는 물체를 사용함;
  6. 문을 잠그고 격리시킴;
  7. 개인의 적절한 감독을 배제함; 그리고 ​
  8. 개인에게서 한가지 이상의 감각을 박탈함 ​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2(a).] 

그러나, 행동상의 응급 상황에서는,적절하게 훈련된 교직원은 경미한 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조(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