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구속 및 격리와 같은 “응급 개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예측할 수 없고 자발적인 행동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 이 행동이 해당 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입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 응급 개입보다 덜 제한적인 대응으로는 위험한 이 행동을 즉시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응급 개입은, 긍정적 행동 중재 계획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행동을 포함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오래 지속될 수 없거나, 또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이고 이에 필요한 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56521.1.]
주법에는 행동 응급 상황의 처리 및 문서화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급 개입 후, 학교는 1일 수업일 이내에 학부모 / 보호자에게 연락해야합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의 파일에 보관될 행동 응급 보고서 (BER)를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BER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의 이름과 나이;
- 사건의 설정 및 위치;
- 개입한 직원 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
- 사건과 사용된 응급개입에 관한 설명,
및 학생이 현재 BIP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 학생이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 입은 부상의 세부 사항.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e).]
모든 BER은 지정된 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f).] 만약 BIP가 없는 학생에 대해 BER이 작성된 경우, 학교는 2일 이내에 IEP 회의 일정을 잡아 BIP가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해야합니다. 학생에게 BIP가 있고, 이전에 보지 못한 심각한 행동 문제가 사건에 있거나, 이전에 설계된 개입이 효과가 없는 경우, IEP는 만나서 BIP를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g)-(h).]
비상 사태 (및 기타 모든 행동 서비스)에서도, 해당 교육구가 사용하는 응급 개입에는 통증이나 외상을 가하는 형벌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0(a)(4), 56521.2(a).] 특별히 금지된 응급 개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감전을 포함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신체적 고통을 야기함;
- 유해하거나 유독하거나 불쾌한 스프레이, 미스트, 또는 물질을
학생의 얼굴 가까이에 뿌림; - 적절한 수면, 음식, 물, 피난처, 침구, 신체적
안락함 또는 욕실 시설 이용을 거부함; - 학생이 언어 학대, 조롱 또는 굴욕을 당하게 함;
- 사지 모두를 동시에 고정시키는 물체를 사용함;
- 문을 잠그고 격리시킴;
- 개인의 적절한 감독을 배제함; 그리고
- 개인에게서 한가지 이상의 감각을 박탈함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2(a).]
그러나, 행동상의 응급 상황에서는,적절하게 훈련된 교직원은 경미한 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조(d)(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