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와 관련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불만 제기 절차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 아동 또는 아동의 그룹이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또는 (2) 아동이나 아동의 그룹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CDE는 직ㅈ버 개입해야 하며, 지역 조사를 위해 해당 교육구에 직접 불만을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11(a) & 4650(a)(7)(C).] 6장, 적법 절차 / 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에서 규정 준수 불만에 관한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교육구가 응급개입과 관련된 주법을 위반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에 특수 교육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1-153.] 6장, 적법 절차 / 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에서 규정 준수 불만에 관한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