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8.26) 제증상 결정 또는 504 회의 후에, 팀이 학생에게 퇴학을 추천하고 (적법 절차를 통해 추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퇴학 청문회 및 항소 절차는 무엇입니까? 

(8.26) 제증상 결정 또는 504 회의 후에, 팀이 학생에게 퇴학을 추천하고 (적법 절차를 통해 추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퇴학 청문회 및 항소 절차는 무엇입니까? 

IEP 팀이 퇴학권고를 추천하면, 교육구는 퇴학 청문회를 개최해야합니다. 청문회는, 학생의 퇴학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개최 되도록 예정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8.] 일정이 잡히면, 퇴학 청문회를 최대 30일 동안 자동으로 연기하여, 귀하께서 적절하게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8(a).] 전문가 및 지지자와 함께 청문회에 참석하여, 퇴학에 대한 논쟁 (보통 증상 결정 회의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주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퇴학 청문회에 관한 절차와 그러한 청문회의 결과에 대한 항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이 안내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추가 정보와 퇴학 청문회에 관한 교육구 정책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48918-48926조항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