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그러나 재가 지도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학생의 집에서 제공된다 할지라도, 목적과 목표를 향한 진보가 확실하게 계속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고안되어야 합니다. 법은 또한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에 접근할 수 (그리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d)(1)(A)(i).] 다른 특수 교육 학생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IEP를 개발할 때 IEP 팀이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미국 교육부, 특수 교육 프로그램 담당국, 보니에게 보내는 편지 (1991) 18 IDELR 537.] 주법에는 장애 학생에게 재가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IEP 팀이 학생의 학교 복귀 예상날짜가 포함된 의사나 심리학자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51.4.]
재가 지도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일반 교육 학생들에게도 제공되며, 매일 1시간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206.3.] 이 서비스는 장애 아동에게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을 제공할 목적으로 IDEA에 따른 개별적인 가정 내 배치 및 교육과는 다릅니다. 두 서비스 모두 일반적으로 “재가 / 병원 지도”라고 하지만, IEP를 가진 학생의 재가지도는 계속해서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 대 테하챠피 통합 교육구, OAH 사례 번호 2015060035을 참조하십시오.]
가장 제한적인 배치 중 하나인 재가지도는 공립학교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선택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배치의 학생들은 심각한 건강상의 요구, 일시적인 질병이나 장애 또는 중대한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배치는, 교실 환경에서 행동상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대체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OSERS는 최근의 지침에서, 재가지도 배치가,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 아동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OSERS, 개별화된 교육 계획에서의 행동 지원 포함에 관한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
https://www2.ed.gov/policy/gen/guid/school-discipline/files/dcl-on-pbis-in-ieps–08-01-2016.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