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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교육구가 정학 또는 퇴학 대신에 다른 대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8.3) 교육구가 정학 또는 퇴학 대신에 다른 대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교정 수단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만 정학이 적절합니다.  다른 교정 수단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직원과 학부모 간의 회의, 특수 교육 평가를 위한 의뢰, 단계별 개입을 통한 긍정적인 행동 지원 접근.  교육구는 무단 결석, 지각 및 기타 학교 활동에서 결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학 또는 퇴학 대신에 다른 대안을 사용.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00조(w).] 

정학 또는 퇴학 대신에 분노 관리 수업과 같은 대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00(v).] 교육구는 또한, 정학을 당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피보호자의 교실에서 수업의 일부에 참석하도록, 교사가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0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