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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아동이 정학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8.5) 아동이 정학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사는 최대 2일 동안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0조.] 교장은 최대 5일 동안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1조.] 일반적으로, 정학 조치를 취하면, 교장과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정학 전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학생은 왜 정학을 당했는지 그리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되며, 그 사건을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법은, 정학 전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학부모가 도착하기를 학교가 기다리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1(b)조.] 그러나, 학교는 정학시 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1조(d).] 

만약 교장이 비상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학생은 정학 전 회의 없이 정학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은 학생이나 학교 직원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에 “명확한 위험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1(c)조.] 정학 전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 이것은 긴급 상황이므로, 회의를 2일 이내에 열어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 이 회의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학생은 캠퍼스로 돌아가서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1조(c).] 귀하는 또한 서면으로 정학 통지를 받아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1조(d).] 서면 통지서에는, 귀하의 자녀가 위반했다고 교육구가 말하는 교육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자녀의 행동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것을 학교 공무원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 귀하께서는 지체없이 답변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1조(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