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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아동이 학교에서 정학을 받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까?

(8.6) 아동이 학교에서 정학을 받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장은 학교에서 정학하도록 학생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1.1조.] 학생이 한 학기이상 학교내 정학실에 배정되면, 학교 고용인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11.1조(d).] 장애 학생의 경우, 학생이 일반 교과 과정에 적절하게 계속 참여하고, 학생의 IEP에 명시된 서비스를 계속 받으며 비장애 아동과 함께 현재 배정된 곳에서 받는 정도까지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면, 학교내에서의 정학 일수는 “배치 변경”으로의 제거로 간주됩니다.  [연방규정 71편 46715 (2006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