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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증상 결정” 회의는 무엇입니까?

(8.8) “증상 결정” 회의는 무엇입니까?

증상 결정 회의는,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퇴학 당할 수 있는지 또는 부정 행위로 인해 학교 수업일 기준으로 10일 이상 배치가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IEP 회의입니다. 학교가 학생을 퇴학 시키거나 학교 배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 그 회의에서는, IEP 팀이 IEP와 교사 및 학부모의 정보를 포함하여 학생 파일의 관련 정보를 검토한 후 다음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1. 그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학생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2. 그 행동이 교육구가 IEP를 이행하지 못한 직접적인 결과입니까? 

[미연방법 34편 제 300.530조(e).] 

만약 IEP 팀이 두 질문 모두에 “예”라고 대답하면, 그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배치 변경을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 또는 ALJ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이 학생의 장애의 징후라고 IEP 팀이 판단한 경우, IEP 팀이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학생은 원래 배치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을 위한 기능적 행동 평가 (FBA) 를 수행하거나, 학생의 그러한 행동을 처리하기 위해, 학생의 기존 행동 중재 계획 (BIP) 을 수정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조(k)(1)(F); 미연방법 34편 제 300.530조(f).] 

만약 IEP팀이 두 질문 모두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