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병원이 위치한 교육구에 알려야 합니다. 교육구가 해당 통지를 받으면, 5일 이내에 아동이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병원이 위치한 교육구는 아동의 이전 교육구과 교육을 제공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1] 아동이 단기 병원에 머물며 집과 다른 교육구에 있는 병원을 오가야 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에 연락하여 교육을 준비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208(b)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