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교육구는 아동의 고유한 필요(건강 및 학업적 필요 포함)에 따라 특수 교육이나 제504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이 영재 과목이나 AP 수업에 다니는 경우, 교육구는 아동이 최소 제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지원과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7장:최소 제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적절한 편의 제공, 지원 또는 우등반이나 AP 수업 배정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적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장:적법 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제504절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특수 교육 학생과 제504절 계획에 포함된 학생을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영예 과목과 AP 과목이 포함됩니다. 공립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에는 차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1] 주어진 활동에 대해 교육구는 장애인 학생의 필요를 비장애인 학생의 필요와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2]
제504절에 따라 교육구는 우등 또는 AP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서비스나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지만, AP 또는 우등 수업을 듣는 학생은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