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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건강 상태로 인해 아동이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생기면 대학에 진학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14.11) 건강 상태로 인해 아동이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생기면 대학에 진학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요. 제504절과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대학은 자격이 있는 개인의 입학을 거부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1]

아동이 고등 교육 수준에서 제504절에 따라 자격을 갖췄음을 입증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편의를 파악하기 위해 IEP 또는 제504절 계획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과 대학 진학 예비 과정에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십시오. 아동은 또한 필수 능력 검사나 졸업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제11장: 교육구 전체 평가/졸업 요건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아동의 특수 교육 인증,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수료증이 아닌 졸업장을 받는 ‘트랙’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동의 IEP에는 16세 또는 그 이전부터 연령에 적합한 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적절하고 측정 가능한 고등 교육 목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훈련, 교육, 취업 및 독립 생활 기술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IEP에는 아동의 학업 과정(예: 고급 배치 과정이나 직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초점을 맞춘 필요한 전환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2] 아동의 대학 진학 목표가 대학이나 대학교 입학인 경우, IEP에는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환 서비스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0장:직업 교육을 포함한 전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미국 법전 제42편 제12182(b)(1)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42(a)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a)(8)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