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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교육구 직원의 개입 없이 아동이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습니까?

(14.17) 교육구 직원의 개입 없이 아동이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습니까?

네.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나 제504절 플랜에 가입된 학생은 개별 플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스로 약물을 복용할 권리가 있습니다.[1]

하지만 일반 교육을 받는 학생도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아동의 건강 관리 제공자와 귀하로부터 특정 서면 진술서를 받는 한, 해당 교육구는 처방된 자동 주입식 에피네프린이나 천식 흡입제를 휴대하고 스스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담당 의사 또는 외과 의사의 진술서에는 약물의 이름, 투여 방법, 양 및 투여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스스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학교 직원이 아동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서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아나필락시 반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응급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훈련된 인력에게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아동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자가 검사로 혈당 수치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우, 귀하의 서면 요청에 따라 학교에서 당뇨병 수치를 측정하고 자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실이나 학교의 다른 구역, 학교 관련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귀하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비공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3]

아동이 자가 투여로 인해 부작용을 겪는 경우 책임 면제(면책)를 제공해야 합니다.[4] 민사상 책임에 대한 일반적 면제는 교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교육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학교 직원이 참여하는 특정 의료 서비스를 설명하는 모든 문서에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이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심각한 저혈당증을 겪는 당뇨병 학생을 위한 응급 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을 자원 봉사 학교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이 교육에 자원 봉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Legal Advisory, 샘플 제504절 계획 및 샘플 당뇨병 의료 관리 계획 사본은 https://dredf.org/important-information-diabetes-care-school-californi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610(d)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9414(a)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9414.5(c)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9423(b)(2)절 및 제49423.1(b)(2)절[]
  5.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9414.5(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