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경우 외에도 아동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해야 합니다.[1] 예를 들어, 아동이 장기적 또는 간헐적 가정이나 병원 기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퇴보하거나 심지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격 요건을 위해 특수 교육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업 및 건강 상태 외에도 학교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건강이나 기타 상태가 학업 외적 성과에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주법에 따라, 아동에게 FAPE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교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제공할 수 없는 (전문) 교육 및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2]
평균 이상의 지능이나 학업 능력 자체가 학생을 특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3] 따라서 학생이 평균 이상의 지능이나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OHI 범주에서 요구하는 대로 학생의 상태가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학생의 상태가 학생의 교육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야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3장:자격 기준에 대한 정보와 위 질문14.7에서 OHI 및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a)절[↩]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b)절[↩]
- Corchado v. Board of Education, 86 F. Supp. 2d 168(W.D.N.Y. 2000), Letter to Ulissi, 18 장애가 있는 개인 교육 법 보고자(IDEL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Law Reporter) 683(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 교육 프로그램 사무국(OSEP,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