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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아동이 특수 교육이나 제504절에 자격하지 않은 경우, 얼마나 많은 개별 교육을 받게 됩니까?

(14.5) 아동이 특수 교육이나 제504절에 자격하지 않은 경우, 얼마나 많은 개별 교육을 받게 됩니까?

일시적 장애인 학생의 평균 일일 출석을 계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법은 개별 지도에 사용된 각 ‘시계 시간’의 수업 시간을 1일 출석으로 계산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하루 수업에 대한 주 정부 전액 자금을 받으려면 교육구는 해당 학생에게 단 1시간의 수업만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이 법은 학생이 주당 5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교육구는 일시적 장애인 학생에게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또는 학교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하루에 1시간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일시적 장애가 있는 각 학생에게 충분한 개별 지도를 제공하여 모든 과목을 계속 수강하고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구가 요구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206.3(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