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는 교육 기간 동안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집에 있어야 한다는 법이나 사례가 없지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이러한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유일한 연방 항소 법원은 그러한 정책이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또는 제504절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1]
- Daniel O. v. Missouri State Board of Ed., 210 F.3d 378(2000년 제8순회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