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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재활법(제504절)은 일시적, 일시적 또는 완화된 상태를 앓고 있는 아동에게도 적용됩니까?

(14.2)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재활법(제504절)은 일시적, 일시적 또는 완화된 상태를 앓고 있는 아동에게도 적용됩니까?

네. 일시적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해 아동의 주요 생활 활동이 장기간 크게 제한되는 경우, ADA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호는 실제 장애가 있는 경우와 장애 기록이 있는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1] 마찬가지로, 활동 중일 때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간헐적이거나 완화된 질병은 ADA에 따라 장애로 간주됩니다.[2]

아동은 제504절에 따라 이러한 모든 조건에 대해 동등하게 보호받습니다. 장애 정의를 포함한 ADA 표준은 제504절에 통합되었습니다.[3]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부터 보호받습니다.[4] 또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비장애인 아동들과 동등하게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편의 제공
  2.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받기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장애인 학생 보호, 123 LRP 33181(OCR 07/18/23) 참조

일시적 질병이나 상태가 장기간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손상의 지속 기간 또는 예상 지속 기간
  2. 해당 상태가 실제로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정도, 장애인 학생 보호, 123 LRP 33181(OCR 07/18/23) 참조

‘장기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립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OCR은 각 구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OCR은 캘리포니아주 교육구가 심각한 다리 골절로 인해 4개월 동안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던 아동에게 제504절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도록 평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5]

OCR은 의견서에서 부러진 사지의 상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공했는데, 이는 다른 사례에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504절이나 ADA는 ‘평생’ 장애만 보장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다시 한번 부러진 사지가 주요 생활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장애를 구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장애의 중요성은 그 심각성과 지속 기간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각 상황의 모든 사실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 학생이 왼팔을 부러뜨렸는데, 이 골절은 합병증 없이 정상적으로 치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장애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는 짧은 시간 이내에 치유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심한 시기에도 학생이 학교에 다니거나 필기 과제를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 학생은 양쪽 다리가 부러졌고, 합병증과 수술로 인해 회복이 늦어지고, 장애 기간이 수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이 예에서, 학생이 걸을 수 없게 하는 장애가 있고 이러한 부상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상태는 보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그 기간은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만큼 충분히 깁니다. 

제504절, ADA에 따라 장애로 간주될 수 있는 구체적 일시적 장애에 대한 엄격하고 빠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장애로 간주되는 상태를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상황을 사례별로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후, 교육구가 해당 상태가 장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 학교는 학생의 필요 사항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어떤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가는 광범위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는 없으며,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계속 받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나 도움이 무엇인지 판단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하면 됩니다.'[6]

  1. 미 연방 규정집 제28편 제35.108(d)(1)(ix)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28편 제35.108(d)(1)(iv)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29편 제35.103절[]
  4.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4절[]
  5. Anaheim City(CA) Sch Dist., 115 LRP 19319(OCR 12/02/14)[]
  6. Letter to Rahall, 21 IDELR 575(OCR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