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장애인 학생의 평균 일일 출석을 계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법은 개별 지도에 사용된 각 ‘시계 시간’의 수업 시간을 1일 출석으로 계산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하루 수업에 대한 주 정부 전액 자금을 받으려면 교육구는 해당 학생에게 단 1시간의 수업만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이 법은 학생이 주당 5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교육구는 일시적 장애인 학생에게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또는 학교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하루에 1시간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일시적 장애가 있는 각 학생에게 충분한 개별 지도를 제공하여 모든 과목을 계속 수강하고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구가 요구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206.3(c)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