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 또는 504팀은 일반 교육 학생의 경우 주당 5시간 제한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추천할 권한을 갖습니다. 아동이 특수 교육이나 제504절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를 포함하는 IEP 또는 제504절 팀이 아동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시간 및 기타 교육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5시간의 교육만으로 학생들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거나 적절한 교육에 필요한 모든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기에 충분하다고 자동으로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 교육 학생이나 제504절 자격이 있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 권장 사항은 해당 학생의 고유한 교육적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아동이 특수 교육 또는 제504절의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의 교육구는 다음 학생 및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권리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학생의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받을 권리
- 학생의 서비스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평가를 받을 권리
- 학생의 최소 제한 환경(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아동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 Education Program)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권리
- 학생 및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교육 배치, 서비스 또는 편의 시설에 대한 의견 불일치나 특수 교육법 위반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적법 절차 및/또는 규정 준수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권리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아동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아동의 교육 목표, 배치, 서비스 및 편의 시설을 결정하고 문서화하는 데 도움을 줄 권리
제1장:기본권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