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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기타 건강 장애(OHI, Other Health Impairment)’ 범주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4.7) ‘기타 건강 장애(OHI, Other Health Impairment)’ 범주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방 및 주법에 따라, 학생은 심장 질환, 암, 백혈병, 류마티스열, 만성 신장 질환, 낭포성 섬유증, 천식, 간질, 납 중독, 당뇨병, 결핵, 투렛 증후군 및 기타 전염성 감염병, 겸상 적혈구 빈혈 및 혈우병과 같은 혈액학적 질환, 신염, 주의력 결핍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 체력, 활력 또는 각성도가 제한되는 경우 OHI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습니다.[1]

교육 성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학생의 성적을 통해 측정할 수 있지만, 학생의 상태가 학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는 ‘부정적 영향’을 좁게 해석하고 학업 성취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교육적 성취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점을 취하고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건강적, 정서적, 의사 소통적, 신체적, 직업적 필요를 고려합니다.[2] 연방법은 또한 교육적 성과와 학업적 성과를 구분하고, 교육적 성과가 광범위한 개념임을 확립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의심되는 장애 영역에 대해 학생을 평가해야 합니다.[3] 해당 지역은 연방 규정에 의해 건강, 시력, 청력, 사회적 정서적 상태, 일반 지능, 학업 성취도, 의사 소통 상태, 운동 능력을 포함하도록 정의됩니다.[4] 학업 성취도는 학생을 평가해야 하는 여러 영역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학교는 성적과 표준화된 검사 점수 외에도 학생의 정서적 건강이나 기타 상태가 사회적, 행동적 및 기타 영역에서의 비학업적 성취에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9)절, 5 캘리포니아주 규정집(C.C.R.,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3030(b)(9)절[]
  2. Seattle School Dist. No. 1 v. B.S., 82 F.3d 1493, 1500(1996년 제9순회법원)[]
  3.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b)(3)(B)절[]
  4.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c)(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