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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아동이 오랜 공백 후 학교로 복귀하면 편의 시설이나 기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교육구는 지원, 서비스 또는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까?

(14.10) 아동이 오랜 공백 후 학교로 복귀하면 편의 시설이나 기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교육구는 지원, 서비스 또는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까?

아동이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경우, 학교 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나 편의 시설은 IEP 팀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학교 복귀 이전에 IEP에 기재되어야 합니다.[1] 아동이 공립 학교에 복귀하기 전에 특수 교육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이 언제 학교에 복귀할지 알게 되면 즉시 IEP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귀하의 IEP 회의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접수하면, 해당 회의는 귀하의 교육구가 귀하의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규 학교 수업 세션, 학기 또는 방학 사이의 등교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

제504절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학교로 복귀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논의하기 위해 언제든지 제504절 계획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04절 계획 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한 일정은 없습니다. 

아동이 일반 교육에 해당하는 학생인 경우, 교육구는 지원,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필요 사항을 논의하고, 아동이 학교로 복귀하면 지원할 비공식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해당 교육구에 연락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심각한 건강 상태에 따라 제504절, 특수 교육 자격에 대한 추천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4(d)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3.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