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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약물 투여 외에 특수 교육 학생은 학교에 있는 동안 교육구 비용으로 복잡한 간호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14.18) 약물 투여 외에 특수 교육 학생은 학교에 있는 동안 교육구 비용으로 복잡한 간호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네. 대법원은 특수 교육법에 따라, 심각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공립 학교에 진학하고 비장애인 학생들과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이고 복잡한 간호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가 아닌 ‘관련 서비스’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구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아닌 간호사가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1] 주법은 또한 교육구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학교에 다닐 권리를 확인합니다.[2] 교육구는 비용을 근거로 간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방 특수 교육 규정은 교육구가 제공해야 하는 유일한 의료 서비스는 진단 및 평가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3] ‘의료 서비스’란 ‘아동의 의학적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4]

  1. Cedar Rapids Community School District v. Garret F., 526 U.S. 66, 71(1999)[]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9423.5(f)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4(a)절[]
  4.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4(c)(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