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간호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는 특정 학교 부지에 학생들을 집중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전문적 신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도는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특수 교육 학생)을 특수 신체 건강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다녔을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1]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9423.5(h)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