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IEP가 있는 학생과 제504절 계획이 있는 학생의 경우, 제504절은 장애인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장애인 학생이 과외 활동이나 학업 외 활동(상담 서비스,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교통, 특수 관심 그룹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동아리 등, 방과 후 또는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차별의 한 형태입니다.[1] 또한, 학생의 IEP에 이러한 유형의 활동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간호 서비스와 같이 학생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비스는 IEP를 준수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