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 아이가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를 가졌거나 또는 사고나 수술후 회복되고 있는 중이여서 단기간 학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교육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수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4.2) 아이의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에피소드를 가진 경우이거나, 또는 완화된 상태를 가진 경우, 미국장애인법 (ADA) 과 재활법 (504조) 도 아이의 권리를 보호합니까?
- (14.3) 아이가 집에 있는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개인적인 지도를 제공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14.4) 아이가 다른 교육구의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기간 동안 필요한 교육적 서비스를 받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 (14.5) 아이가 특수교육이나 504조항의 자격이 없다면, 얼마만큼의 지도를 받게 됩니까?
- (14.6) 아이가 504조항이나 특수 교육 자격을 가졌다면, 집이나 병원에서 얼만큼의 지도와 서비스를 받게 될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 (14.7) “다른 건강손상 (OHI, other health impairment)” 분류에 근거하여, 누구에게 특수 교육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까?
- (14.8) 교육구가 아이의 건강상태를 인정했지만, 아이가 실제로 특수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평균이상의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특수 교육 자격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14.9) 특수교육 자격이 있는 학생을 위한 “재가 지도” 배치는 무엇입니까?
- (14.10) 아이가 장기간의 결석이후 학교로 돌아가면 편의나 기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때, 교육구가 지원,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 (14.11) 아이가 건강상태로 인해 특수 교육 자격요건이 된다면, 이것이 아이가 대학을 갈 능력에 영향을 끼칩니까?
- (14.12) 아이의 상태나 치료와 관련된 결석 또는 학습 문제 때문에, 귀하의 자녀는 기본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학군은 자녀를 위해 honors 또는 AP (Advanced Placement) 수업에서 편의를 제공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 (14.13) 아이가 재가지도를 받고 있다면, 교육구가 지도기간중 부모가 참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 (14.14) 아이가 재가지도를 받는다면,컴퓨터나 다른 기기같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까?
- (14.15) 아이가 전염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직원이나 다른 아동에 대한 위험을 근거로 해서, 교육구가 재가지도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아이가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 (14.16)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약을 꼭 먹도록 학교는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까?
- (14.17) 아이가 교육구 직원의 개입없이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까?
- (14.18) 약물투여 이외에, 특수 교육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교육구의 경비로, 복잡한 간호나 다른 의료 보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 (14.19) 약물투여 이외에, 504조항 계획을 가진 학생에게 다른 어떤 의료 보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까?
- (14.20) 아이가 특수교육 학생이라면, “특수화된 신체적 의료 보호 서비스”를 간호사가 아닌 누군가가 언제 제공할 수 있습니까?
- (14.21) 아이가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 간호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제가 내거나 메디캘을 사용하도록 교육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 (14.22) 학업일수 동안에 아이가 필요한 의료 보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족의 개인 보험을 사용할 것을 교육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 (14.23)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자녀의 메디캘 혜택이나 개인 건강 보험을 이용할 것을 동의하라고 교육구가 요구할 때 교육구는 무엇을 알려야 합니까?
- (14.2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불하기 위해, 교육구가 아이의 메디캘이나 개인 보험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 (14.25) 교육구의 유일한 간호사가 특정 학교장소에 주둔한다면, 아이는 그 학교로 버스통학을 해야 합니까?
- (14.26) 교육구가 아이에게 학교 수업시간에만 필요하고 방과후 활동이나 통학시간동안에는 필요하지 않은 의료 보호 서비스를 수행할 사람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14.27) 아이의 의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불참한 경우, 아이는 그날 하루 학교를 결석해야 합니까?
- (14.28) 아이가 의료적인 이유로, 마리화나관련 제품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소지할 수 있습니까?
- (14.29) 지도와 관련된 서비스 이외에도, 다른 특별한 서비스가 만성질환이나 급성 건강문제로 인해 IEP를 가진 아동에게 가능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