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 아동이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를 앓고 있거나 사고 또는 수술 후 회복 중이어서 잠시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특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4.2)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재활법(제504절)은 일시적, 일시적 또는 완화된 상태를 앓고 있는 아동에게도 적용됩니까?
- (14.3) 아동이 집에 있거나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별 지도를 제공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14.4) 다른 교육구에 입원한 아동이 입원 기간 동안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14.5) 아동이 특수 교육이나 제504절에 자격하지 않은 경우, 얼마나 많은 개별 교육을 받게 됩니까?
- (14.6) 아동이 제504절 또는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경우, 집이나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 (14.7) ‘기타 건강 장애(OHI, Other Health Impairment)’ 범주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14.8) 교육구가 아동의 건강 상태를 인정하지만, 실제로 특수 교육이 필요하지 않거나 학업 능력이 평균 이상이므로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14.9) 특수 교육 자격이 있는 학생을 위한 ‘가정 내 교육’ 배치란 무엇입니까?
- (14.10) 아동이 오랜 공백 후 학교로 복귀하면 편의 시설이나 기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교육구는 지원, 서비스 또는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까?
- (14.11) 건강 상태로 인해 아동이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생기면 대학에 진학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 (14.12) 교육구는 아동의 상태 또는 치료와 관련된 결석이나 학습 문제로 인해 아동이 기본 교양 과목에 등록되어야 하며, 영예 또는 AP(고급 배치) 수업에 대한 배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까?
- (14.13) 아동이 집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구가 교육 기간 동안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 (14.14) 아동이 가정 내 교육을 받는 경우, 컴퓨터나 기타 기술 장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매해야 합니까?
- (14.15) 아동이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교육구는 교직원이나 다른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가정 교사 제공을 거부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 (14.16) 아동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는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까?
- (14.17) 교육구 직원의 개입 없이 아동이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습니까?
- (14.18) 약물 투여 외에 특수 교육 학생은 학교에 있는 동안 교육구 비용으로 복잡한 간호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 (14.19) 약물 투여 외에 제504절 계획이 있는 학생에게는 어떤 다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까?
- (14.20) 아동이 특수 교육 학생인 경우,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문 신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 (14.21) 교육구가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간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Medi-Cal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 (14.22) 교육구는 학교에서 아동이 필요로 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우리 가족의 민간 보험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 (14.23) 아동의 Medi-Cal 혜택이나 민간 건강 보험을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 교육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 (14.24)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교육구가 아동의 Medi-Cal 또는 민간 보험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 (14.25) 해당 교육구의 유일한 간호사가 특정 학교에 주둔하고 있는 경우, 아동은 버스를 타고 그 학교로 가야 합니까?
- (14.26) 교육구는 학교 시간 동안만 아동에게 필요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제공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학교 이후 활동이나 이동 중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14.27) 아동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부재 중이면 아동은 하루 학교에 가지 못해야 합니까?
- (14.28) 아동은 의학적 이유로 마리화나 기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 (14.29) 만성 질환이나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 IEP가 있는 아동을 위해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외에 이용 가능한 다른 전문 서비스가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