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12.1) 장애인 교육법(IDEA, Disabilities Education Act)의 파트 C(‘조기 개입’)은 무엇입니까? 

(12.1) 장애인 교육법(IDEA, Disabilities Education Act)의 파트 C(‘조기 개입’)은 무엇입니까? 

파트 C은 출생부터 3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규정합니다. 파트 C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가 있는 유아 및 영유아의 발달을 강화하고, 발달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아동의 생후 3년 동안 일어나는 중요한 뇌 발달을 인식합니다.
  2. 장애가 있는 영유아가 취학 연령에 도달한 후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하여 교육 비용을 절감합니다.
  3. 독립 생활에 대한 잠재력을 극대화합니다.
  4. 가족이 유아 및 영유아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5. 공공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역사적으로 소외된 인구'(특히 소수 민족, 저소득층, 도심 및 농촌 지역, 위탁 보호를 받는 영유아)의 요구를 파악, 평가, 충족합니다.[1]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주에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가 있는 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주에 대한, 포괄적, 조정, 다학제적, 기관 간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합니다.'[2]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31(a)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31(b)(1)절[]